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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내역조회 방법

by 블로그15-1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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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연금을 냈는지 조회할 수 있답니다. 만약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했다면 이전 직장에서의 보험료납부이력도 같이 알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납부내역조회 어떻게 하나요?
먼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런다음 개인민원->개인민원신청->보험료고지/징수영수증발급 순으로 클릭하면 됩니다.

가입자별 부과내역서는 뭔가요?
가입자별 부과내역서는 말 그대로 가입자별로 얼마씩 내고 있는지 내역을 보여주는 거랍니다. 이 자료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다만 소득월액 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다면 신고해야 반영됩니다.

지역가입자란 정확히 어떤건가요?
지역가입자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주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거나, 농어업인 중 일정규모 이상의 농·어민과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입니다. 즉, 직업이 없거나 있더라도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되나요?
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정보활용 동의 절차를 거치면 간단하게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장에서도 국민연금을 내야하나요?
사업장가입자란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서 내는 방식이며, 지역가입자는 오로지 본인부담금으로만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 금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납부예외기간은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36개월간(재취업시 다시 납부) 납입을 유예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때 적용되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소득월액 - 최저생계비) × 0.9% × 개월수

내가 낸 국민연금 금액이 궁금하다면 지금 당장 공단홈페이지로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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