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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by 블로그15-1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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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활동을 하고있는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현재 약 4천만명이 가입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언제인가요?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으며,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연령별로 5년마다 1세씩 증가하여 최대 65세까지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서 61세~65세 사이에 신청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시기가 달라지는데요. 1952년 이전출생자는 만 60세 이후 생일 다음달부터 지급되며,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단,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5년 일찍 신청하면 1년당 6%씩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기 때문에 오래 낼수록 유리하며, 최소 10년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만약 55세인 사람이 월평균소득 2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이라면 매달 13만원씩 평생동안 받게 됩니다. 단, 이 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소득월액을 알아야 합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총급여) 중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또는 신고소득금액중 최저등급기준인 9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올해 4월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최근 3개월간 받은 급여명세서 상 세전 총급여를 합산해서 계산하면 되고,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2019년도 과세대상 수입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납부예외란 실직, 휴직, 출산, 군복무 등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요. 납부예외 사유 발생 시 공단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주소: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

 노후준비라고 하면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준비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적립한다면 든든한 노후대비가 될 수 있다는 점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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