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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입기간 총정리

by 블로그15-1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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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납부하였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장애 또는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지만 수급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수령액과 관련해서 궁금해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국민연금 납입기간 총정리 입니다.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낼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이면 국적 여부 및 거주지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출생연도에 따라 연령제한이 있으며, 올해 2021년 기준으로는 1952년생 이후 출생자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가입자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알려주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 > 내 곁에 국민연금 > 개인서비스 > 예상연금조회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방문신청하거나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5) 을 통해서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무엇인가요?


임의가입은 전업주부처럼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도록 하여 추후에라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경우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월 8만9100원~19만7200원 범위내에서 원하는 만큼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최저금액인 8만9100원 미만으로 납부하게 되면 해당 기간동안 낸 보험료 전액을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납입기간 총정리였습니다. 이제 막 취업하신 새내기 직장인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은퇴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두시는것도 좋을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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